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9
- 공포
- 2017-10-19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60호
개정이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신고기관을 변경하는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 추가안 제7조제1항제4호
–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보험등”으로 개정함 ※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보험 가입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부담을 완화
- 나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전자문서를 포함 (안 제7조제1항)안 제7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직접 신고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온라인 웹)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함
- 다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안 제7조제1~4항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개정에 따른 신고기관의 변경(지자체 → 해경서)에 따른 개정임
–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하면 휴일 및 야간에도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함
- 라기타 법령서식 개선 등안 별지 제2호, 제2호의2~3, 제3호 서식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고, 지자체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서식을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 추가 (안 제7조제1항제4호)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보험등”으로 개정함
※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보험 가입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부담을 완화
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전자문서를 포함 (안 제7조제1항)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직접 신고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온라인 웹)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함
다.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 (안 제7조제1~4항)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개정에 따른 신고기관의 변경(지자체 → 해경서)에 따른 개정임
-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하면 휴일 및 야간에도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함
라. 기타 법령서식 개선 등 (안 별지 제2호, 제2호의2~3, 제3호 서식)
-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고, 지자체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서식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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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8
- 예고 종료2017-06-19
- 공포2017-10-19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