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12-23
- 시행
- 2020-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99호
개정이유 — 「연안사고 예방법」에서 위임하는 연안체험활동 및 안전교육, 민간 연안순찰요원에 관한 내용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 ○연안체험활동 정의의 선박, 기구 범위의 규정 명확화
수상형 연안 체험활동 정의의 선박, 기구의 범위를 「선박법」의 선박,「어선법」의 어선,「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기구로 개정(제2조1호)
-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수수료 현실화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안전관리요원 법정 안전교육 수수료를 7,500원에서 8,000원으로 현실화(제6조의2)
-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기간 단축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 기간별 신고서 제출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운영자의 원활한 업무편의를 도모(제7조1항, 2항, 별지 제2호의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 ○민간 연안순찰요원 지원 범위 확대
민간 연안순찰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 마련(제11조4항 3호)
-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요원의 안전교육 내용 추가
안전관리 요원이 이수해야 되는 교육을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체험활동 교육에서 통합형 체험활동 교육을 추가하여 교육의 편의 증진(별표2, 별지 제1호의 서식)
- ○수상 및 수중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 완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채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인적 저변확대 도모(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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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2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12-23
- 시행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