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03호
개정이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806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안전장비 배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기준 신설안 제6조의 2
법률의 개정으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규정 신설되어 위탁기관 지정 기준, 신청서 제출, 지정서 발급,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사고발생 시 신고 방법 신설안 제7조제5항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신고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동법 위임규정 근거하여 사고발생 시 신고 방법을 신설함
- 다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규정 삭제현행 제8조 삭제
법률의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위임규정(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을 삭제함
- 라민간연안순찰요원 명칭 변경안 제11조
‘민간연안순찰요원’의 명칭을 쉽고 부르기 쉬운 ‘연안안전지킴이’로 변경함
- 마연안체험활동 운영자 구명조끼 배치기준 개선제6조4항 별표3의3
국민의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을 위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구명조끼 배치기준을 안전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안체험활동의 안전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며, 민간연안순찰요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전교육 위탁기관 관리 강화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 그리고 위반 시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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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취소기준 등)
변경 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8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장 시설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⑥ 위탁기관은 위탁기관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위탁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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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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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권한을 하위 법령이나 규칙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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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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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30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