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9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52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대간 벽돌조 경계벽의 시공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 근거 마련안 제10조제5항 신설
공동주택의 디자인에 관하여 지자체별로 소관 지역의 특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세대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안 제14조제2항
세대간 경계벽을 벽돌조로 설치하는 경우 줄눈 부위를 밀실하게 시공하여 세대간 소음이 차단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자체가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벽돌조 경계벽의 소음 차단 시공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자체별 디자인 조례 근거 마련
소관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디자인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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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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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벽돌조 설치 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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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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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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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0
- 예고 종료2017-06-19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