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51호
개정이유 — 리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리원이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자 지정 제도 정비안 제27조제3항 및 제47조제7항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리츠사업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감리자 지정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를 수행하도록 함.
- 나감리원 중복배치 제한 규정 정비안 제47조제4항
감리원이 당해 주택건설공사 외에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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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자 지정 제도 정비(안 제27조제3항 및 제47조제7항)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리츠사업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감리자 지정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리원 중복배치 제한 규정 정비(안 제47조제4항)
감리원이 당해 주택건설공사 외에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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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법 시행령_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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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0
- 예고 종료2017-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