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5
- 공포
- 2017-05-25
- 시행
- 2017-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7-48호
개정이유 —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 두는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속초세관에 두는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년 11월 30일로 연장하며, 세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생직렬을 조리직렬로 정원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의 정규조직으로 전환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 두는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8명(5급 1명, 6급 7명)을 세관관서 공무원정원으로 전환
- 나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의 존속기한 연장
속초세관에 두는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년 11월 30일로 연장
- 다위생 조리직 정원조정
조리직 채용을 위하여 위생직 정원을 감축(9급 △2명)하고 조리직정원을 증원(9급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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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의 정규조직으로 전환
-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 두는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8명(5급 1명, 6급 7명)을 세관관서 공무원정원으로 전환
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의 존속기한 연장
- 속초세관에 두는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년 11월 30일로 연장
다. 위생 조리직 정원조정
- 조리직 채용을 위하여 위생직 정원을 감축(9급 △2명)하고 조리직정원을 증원(9급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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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0
- 예고 종료2017-05-15
- 공포2017-05-25
- 시행201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