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7
- 공포
- 2017-09-26
- 시행
- 2017-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70호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법률 제14774호, ‘17.4.18.공포, ’17.10.19.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 종합보세구역內석유제품 혼합 제조 방법을 정하고, 행정 효율성제고를 위해 석유수출입업 등록업무를 시·도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가국제석유거래업자의 석유제품 혼합·제조방법 신설안 제2조의2
- ○
종합보세구역내 혼합제조 방법으로, 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 ②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 ③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을 규정
- 나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 비축의무 근거규정 삭제안 제19조
- ○석유수출입업자 중 프로판 및 부탄을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비축의무 근거 규정 삭제
- 다전자상거래 이용시 수입부과금 환급기간 연장안 제27조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현행 2017년 6월 30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6개월 연장
- 라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5조
-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출입업자의 등록·관리를 산업부에서 시·도로 위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확인증 발급업무와 시·도의 일반·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업무 중 등록서류 접수·확인 등의 업무를 석유관리원에 위탁
- 마과태료 부과·징수 항목추가 및 제도 정비안 제47조
- ○국제석유거래업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항목을 추가하고,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제도를 정비
- 바수급거래상황보고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8
- ○
경과실로 인한 수급거래상황 1회 미보고 시 현행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신 경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유제품의 혼합·제조 방법 규정, 일부 비축 의무 삭제, 과태료 부과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석유 유통 질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제석유거래업자의 혼합·제조 방법 규정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할 때,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또는 탄소와 수소가 포함된 물질을 섞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석유제품 등의 혼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혼합 방법(다른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탄소·수소 포함 물질과 혼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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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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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종합보세구역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매겨지기 전의 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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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석유사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산업부공고 제2017-270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석유사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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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8
- 예고 종료2017-06-27
- 공포2017-09-26
- 시행20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