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2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7.10.19일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15.9월)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 부과 등의 내용으로 11개 금융법 일괄 개정
주요내용 — (1) 과태료 기준금액 신설ㆍ인상 (안 별표22) □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항목 신설 및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5천만원→1억원, 1천만원→ 3천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 내지 인상 □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현재 금융법상 과태료 면제는 법령이 아닌 검사ㆍ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만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법 및 예금자보호법도 각각 시행령에 과태료 면제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2) 퇴직자 제재권한 금감원 위탁 (안 별표20) □ 현직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제재권한(조치내용 결정 및 통보)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하도록 근거 마련 구분 금융위 금감원장 퇴임 임원 해임요구 ·직무정지·문책경고 상당 주의·주의적 경고 상당 퇴직 직원 면직 상당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상당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투자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고,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늘어나고 부과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거나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2
변경 전
과태료 부과 기준(제390조 관련)
변경 후
과태료 부과 기준(제39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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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위탁 규정도 시행 전 대상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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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용공여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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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523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523_규제영향분석서_자본시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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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3
- 예고 종료2017-07-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