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1호
개정이유 — 보험업법 개정(’17.10.19일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되고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신설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등 제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5천만원→1억원, 1천만원→3천만원)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조정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일정비율로 차등화하고 있는 현행 기준금액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법인·개인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한도가 높아짐에 맞춰,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법인과 개인의 차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기준금액 상향 및 신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험회사가 다른 업무를 겸영하거나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높이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변경 후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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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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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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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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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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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3
- 예고 종료2017-07-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