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375호
개정이유 — 결핵조사에 관한 사무 및 방사선 의료장비ㆍ관계 종사자에 대한 관리 등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두는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선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시행규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콜센터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현행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한시조직 기한 연장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존속기한 2년 연장(∼’19.6.30)
- 나부서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
~보건복지콜센터의 명칭을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변경하고 현행 수행업무에 부합하도록 분장사무 일부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의 한시조직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보건복지콜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운영 기간 연장
결핵조사과와 의료방사선과의 존속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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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제2항 및 제5항
변경 전
보건복지콜센터
변경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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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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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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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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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2
- 예고 종료2017-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