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1-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12호
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02호, 2024.1.2.)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 절차조력인의 자격,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3) 성년후견제 이용 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절차,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의 설치, 후견 사무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0호, 2025. 3. 18.)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대상, 2) 수련기관평가 기준·방법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 및 평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수련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추가안 제2조제1항제1호
- 나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 6조의3)
- 다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안 제 7조제1항 및 제4항)
- 라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평가 기준, 평가 업무 위탁 등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마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취소안 제7조의4, 별표1의2
- 바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 절차조력인 자격, 절차조력서비스 업무 위탁 등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 사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무 관련 후견인 후보자 추천·공공후견사업지원단·후견사무 비용지원 등안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 아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발급 등안 제49조의2
- 자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과정명 및 과정별 시수 정정안 별표1
- 차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추가안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3년마다 평가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기준을 두며, 절차조력·성년후견·동료지원 제도의 세부 규정을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료지원쉼터 기준 마련
동료지원쉼터를 두 가지로 나눠요. 위기에 놓인 사람을 임시로 보호하는 '종일형'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형'이에요. 쉼터마다 동료지원인을 2명 이상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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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수련기관 지정 대상)
변경 전
국립·공립 정신의료기관,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전문요원 근무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센터·보건소 등을 시행규칙에 직접 나열함
변경 후
국가정신건강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기관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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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수련기관 지정·평가·지정취소 조항(제7조제1항·제4항, 제7조의2~제7조의4)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별표 4(약사·영양사 배치기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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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정해진 수련을 마치고 자격을 받아 정신건강 분야 업무를 맡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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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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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7
- 예고 종료2025-11-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