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3
- 공포
- 2020-06-04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의무화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리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실태조사) ④
변경 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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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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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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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3
- 예고 종료2020-05-13
- 공포2020-06-04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