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915호
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7호, 2025.11.1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인력·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3)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111호, 2025.11.11.)으로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신병원 종사자 기준에 한의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별표5의2, 별지 제4호의2, 별지 제4호의3, 별지 제4호의4)안 제12조의2
- 나정신병원의 한의사 인력기준안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기준·절차·취소 방법을 새로 정하고, 정신병원의 한의사 인력기준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기준 신설
법률 개정으로 부령에 위임된 내용을 담아, 지정 기준을 별표 5의2로 정하려고 해요.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간호사·정신건강전문요원 같은 인력 기준과 집중치료실·보호실 같은 시설 기준이 담겨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기준을 별표 5의2와 같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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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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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정신질환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 빠르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상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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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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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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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2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