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4
- 공포
- 2018-01-15
- 시행
- 2018-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67호
개정이유 — 2015년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통지ㆍ유해성심사 등에서 발생한 제도 이행ㆍ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여 효율적ㆍ효과적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수거ㆍ회수 등의 방법ㆍ절차도 개선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신속한 회수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가등록 및 변경등록 통지 기간 연장안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3항제2호 개정
소량 신규화학물질(1톤미만)이 2천건/연, 10여건/일 이상 등록되나 변경ㆍ변경등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로 기술적으로 처리가 곤란하고 부실한 심사가 우려되므로 등록ㆍ변경등록 통지기간을 10일(최대 20일)로 연장하여 적절한 심사기간을 보장하고 정보관리의 신뢰성을 제고
- 나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 변경안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개정
1) 현재 변경등록 결과를 별도의 변경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있어,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 및 변경등록 기록 등 연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미 발급된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기록하도록 개정
2) 변경신고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별도의 통지서 발급없이도 해당 변경신고사항이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다시험계획서 제출 시 시험기관과의 계약서류 제출 생략제14조제2항제2호 삭제
시험계획서 제출 시 시험의 구체적 방법이나 일정,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등을 제출하므로 시험을 실시할 시험기관과의 계약서류 제출항목은 삭제하여 등록신청자의 부담 완화
- 라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개선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1)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통지 기간 이내에 시험계획서를 검토해야 함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수정ㆍ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된 시험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마위해성 자료 등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안 제16조제2항 개정
위해성 자료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자료는 협의체 구성원이 모두 합의하지 않더라도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바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개선안 제17조제1항 개정, 제17조제3항 신설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시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당사자들의 합의가 지연되어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등록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대표자나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유해성심사의 방법 개선안 제23조제1항 개정
등록된 화학물질 가운데 용도, 분류 및 표시, 제조ㆍ수입량 등 자료를 통해 유ㆍ위해성을 스크린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유ㆍ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아회수 등의 조치명령 이행주체 확대, 회수 등의 조치 계획서ㆍ결과서 제출기한 등 명시안 제48조 개정
제품 회수주체를 생산ㆍ수입자에서 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 원청ㆍ하청사업자 및 판매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자에 한한다)로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회수조치가 신속ㆍ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
- 자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변경등록에 대한 특례 삭제부칙 제3조 삭제
소량 신규화학물질이 상위의 톤수 범위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
- 차등록면제확인신청 자료의 작성방법 보완별표 5 개정
1)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잔량 및 연구성과물 발생 시 사후처리결과는 제출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제조ㆍ수입 예정량, 연구개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변경요청을 해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위해우려제품의 회수 조치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등록 및 심사 절차의 효율성 강화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 통지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연장하고, 시험계획서 제출 시 불필요한 계약 서류를 생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 및 제9조 (등록·변경등록 통지 기간)
변경 전
신규화학물질(1톤 미만)의 경우 등록/변경등록 시 통지 기간이 3일(세부 검토 필요 시 7일)이었어요.
변경 후
통지 기간을 10일(최대 20일)로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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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회수 조치 관련 강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회수 명령 대상을 주문자나 판매자로 확대하여 소비자가 다른 매장에서도 즉시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과 제출 기한을 7일 이내로 명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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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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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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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3
- 예고 종료2017-07-24
- 공포2018-01-15
- 시행201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