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4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28호
개정이유 — 방송법이 개정(’17.3.14.)되어 시청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이하, ‘홈쇼핑사업자’라 함)가 추가됨에 따라 정보공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적용대상에 홈쇼핑사업자의 추가 필요
- ○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홈쇼핑사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홈쇼핑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홈쇼핑사업자도 시청자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공개 대상 확대
기존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더해, 상품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홈쇼핑사업자도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5조제1항
변경 전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변경 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홈쇼핑사업자)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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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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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홈쇼핑사업자
방송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전문적인 방송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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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송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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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4
- 예고 종료2017-07-24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