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980호
개정이유 —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폭이 커지고, 청약시장도 투자 수요가 상당수 유입되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가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3
현행처럼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되, 서울특별시전 지역 및 경기도 광명시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조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을 전매제한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매제한 기간 강화
소관 부처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경기도 광명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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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
변경 전
서울 강남 4개구 외 지역(공공택지: 소유권이전등기일, 민간택지: 1년 6개월), 경기 광명시(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부산 기장군(공공택지: 1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서울 강남 4개구 외 지역(공공택지: 소유권이전등기일, 민간택지: 소유권이전등기일), 경기 광명시(공공택지: 소유권이전등기일, 민간택지: 소유권이전등기일), 부산 기장군(공공택지: 소유권이전등기일)으로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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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관련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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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매제한
주택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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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616 조문별제개정이유서(주택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61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615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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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9
- 예고 종료2017-06-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