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재지정(안 제12조제4항)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으로 재조정하고자 함 나.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한도 설정(안 제42조제6항) 현재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아 납부한 보험료 대비 과다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 한도를 신설하고자 함 다. 실업급여수급계좌 압류금지 금액 기준 조정(안 제58조의3) 현재 실업급여 전용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 채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고 있으나, 입금액 기준인지 잔액 기준인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입금액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함 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상향(안 제95조)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각각 12개월씩 최대 24개월을 사용할 수 있어 선진국에 비해 장기이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통상임금의 40%), 상한액(100만원)이 낮은 편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소득대체율 및 지원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마. 시범사업 대상 확대(안 제144조의2) 현재 법 제114조에 따라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고용창출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그 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등 실시를 통해 타당성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조정,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 설정, 실업급여 압류금지 기준 명확화,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 시범사업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육아휴직 급여 혜택 강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높이고, 상한액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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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변경 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 기준이 '공시대상기업'으로 조정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1조의2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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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육아휴직 급여는 시행일 이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거나, 이미 시작한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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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일인이나 같은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출자하여 형성된 기업 집단으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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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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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1
- 예고 종료2017-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