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95호
개정이유 — 폭스바겐 사건 이후 드러난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개선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소형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법 개정안 별표 17 개정 및 신설
-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에 대하여 NEDC(현행) → WLTP 모드로 변경함
- ○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조건 입자개수(PN) 배출허용기준을 실내 인증기준의 1.5배 이하로 규제를 도입함
- 나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 설치·운영 근거규정 신설안 제64조제5항 신설
- ○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 규정을 고시→법령으로 상향함
- 다개별 건설기계·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절차 간소화안 별표 17
- ○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인증 시험방법 중 NTRC 모드는 제외하고, NRSC 모드만 적용함
- 라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규정 조화안 별표 17
-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EU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형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법 개정(안 별표 17 개정 및 신설)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에 대하여 NEDC(현행) → WLTP 모드로 변경함
○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조건 입자개수(PN) 배출허용기준을 실내 인증기준의 1.5배 이하로 규제를 도입함
나.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 설치·운영 근거규정 신설(안 제64조제5항 신설)
○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 규정을 고시→법령으로 상향함
다. 개별 건설기계·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절차 간소화(안 별표 17)
○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인증 시험방법 중 NTRC 모드는 제외하고, NRSC 모드만 적용함
라.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규정 조화(안 별표 17)
○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EU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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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9
- 예고 종료2017-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