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9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8호
개정이유 — 파생결합증권을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16.11월) 후속
주요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파생결합증권 등을 70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하여 특히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녹취하도록 의무화(안 제52조의2, 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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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70630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파생결합증권판매 녹취의무).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ZIP기타 자료참고자료(161123 관련 보도자료).zi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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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30
- 예고 종료2017-08-09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