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01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동일명칭 위반 행위 금지와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정이 있으나, 하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 가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2조
1) 현행 법률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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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2조)
1) 현행 법률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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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규제영향분석서(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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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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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4
- 예고 종료2017-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