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1
- 공포
- 2020-11-17
- 시행
- 2020-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24호
개정이유 — 「한국과학기술원법」이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도록 개정(법률 제17262호, 2020.5.19. 공포,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1) 한국과학기술원법 상 동일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도 과태료 금액 조정이 필요함
2)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조정함
- 나
위반행위별로 단일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1)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은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는 반복 가능성이 낮아 가중제재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위반차수별로 부과금액을 가중하는 방식을 자제하도록 규정함
2)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별로 단일 금액을 부과하도록 변경함
- 다
과태료 감경 기준을 간소화하여 규정함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과태료 감액 기준 간소화가 필요함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상한액 상향
한국과학기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기존에는 과태료 금액이 1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과태료 금액을 500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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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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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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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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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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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3
- 예고 종료2020-09-01
- 공포2020-11-17
- 시행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