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8
- 공포
- 2018-06-19
- 시행
- 2018-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0호
개정이유 —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법률조항(제21조의3)에서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함
주요내용 —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21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를 기부한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관련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부 및 공동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를 기부한 사람과 해당 시설이나 기자재를 일정 기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관련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토지 등 기부와 공동사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1조의2(토지 등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21조의3에 따른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해당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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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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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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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등3건).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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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9
- 예고 종료2018-02-28
- 공포2018-06-19
- 시행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