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5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5호
개정이유 — 한국과학기술원법 하위법령인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부령)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 법령을 반영하는 “순수 알법”개정 추진
주요내용 — 가.「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내용 개정 없음 나.한글과 한자의 병기 (1)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다.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1)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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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6
- 예고 종료2012-01-05
- 공포2012-07-31
- 시행201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