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5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사무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폐기물 수출입 신고 업무가 다른 법률로 옮겨감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출입 신고 업무의 관리 체계 정비
소관 부처는 폐기물의 수출 및 수입 신고 업무를 별도의 법률로 옮겨 관리하게 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포함된 관련 조항들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변경 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침을 지켜야 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업종과 규모는 별표 5와 같다.
변경 후
법 제17조제7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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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며, 그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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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관 부처
해당 업무나 정책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정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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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1)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1)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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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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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7
- 예고 종료2017-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