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1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201호
개정이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및 규모 이하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카드납부 대행기관 및 수수료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 반입 규모 및 거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체산림조성비 카드납부 대행자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안 제24조제5항 제6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납부에 따른 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의 운영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외부토석 반입의 예외적 허용 기준안 제36조제5항
토석채취지 복구에 필요한 토석과 산지전용지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토석을 토석채취 사업장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는 거리를 토석채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6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규모는 허가받은 최초 토석채취량의 100분의 50이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 개발 산지에서 채취되는 토석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골재수급 안정화에 기여 하고자 함
- 다토석 및 채석 등 사업장내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중복 겸임기준 마련안 제50조의3제4항
토석채취허가지역과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와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 2개 이상의 채석신고 수리를 받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겸임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 납부와 토석 반입 기준,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겸임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 납부 도입
그동안 현금으로만 낼 수 있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게 돼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 납부를 위해 금융결제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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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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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 등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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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산지관리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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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1
- 예고 종료2017-08-21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