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2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86호
개정이유 — 신규로 하천점용허가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하천법이 일부 개정(’17. 3.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가기득하천사용자 보호규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내지 5항 신설
1) 신규 점용허가로 인해 진출입 및 통행 장애, 수질 악화·소음 유발 등 유무형의 환경피해, 하천의 안전성 저해 등을 야기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행사에 손실발생이 명백한 경우로 동의요건을 한정함
2) 하천관리청이 신규 허가신청의 목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득하천사용자를 정해 신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양자는 동의여부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기득하천사용자에게도 신규 신청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3) 기득하천사용자 동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규 점용허가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불합리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하천의 공공적·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 나하천관리청의 하천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면제요건 명확화안 제58조제2항제1호
1) 현재 하천관리청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하천관리와 무관한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우려가 있음
2)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등을 참고하여 하천관리청이 소관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하천관리청이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하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규 점용허가 시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득하천사용자 보호를 위한 동의 절차 구체화
신규 점용허가로 인해 기존 하천사용자가 진출입 방해나 환경 피해 등 명백한 손실을 입는 경우, 신규 신청자가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를 상세히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를 정하고, 신규 점용허가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진출입 방해, 환경 피해, 안전성 저해 등)과 하천관리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신청 접수 후 5일 이내 대상자 확정 및 통지 등)를 상세히 추가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이 공포된 후 처음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득하천사용자
이미 하천을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F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1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3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9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3
- 예고 종료2017-08-22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