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2
- 공포
- 2017-09-20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84호
개정이유 —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0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 상습체불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건설공사의 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하며,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건설공사 대장 서식을 간소화하고 등록관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절차 및 필요서류 및 통보방법 등을 구체화시행령안 제30조의2제6항, 시행규칙안 제25조의6
- 나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의 업종명칭을 습식 방수공사업으로 변경영 별표 1, 별표 2, 규칙 별표 6, 별지 제18호
- 다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함으로써 공사실적 관리를 체계화시행규칙안 제25조, 별표 6,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 라건설공사대장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하여 건설업체의 공사대장 통보부담을 완화시행규칙안 별지 제17호, 제17호의2
- 마
건설업 등록(변경), 양도 합병 상속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재외국민의 여권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시행규칙안 제2조, 별지 제9호, 별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 바건설업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 특례신청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기타 서식 개정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절차 및 필요서류 및 통보방법 등을 구체화 (시행령안 제30조의2제6항, 시행규칙안 제25조의6)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의 업종명칭을 습식 방수공사업으로 변경(영 별표 1, 별표 2, 규칙 별표 6, 별지 제18호)
다.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함으로써 공사실적 관리를 체계화 (시행규칙안 제25조, 별표 6,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하여 건설업체의 공사대장 통보부담을 완화 (시행규칙안 별지 제17호, 제17호의2)
마. 건설업 등록(변경), 양도 합병 상속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재외국민의 여권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시행규칙안 제2조, 별지 제9호, 별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바.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 특례신청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기타 서식 개정 (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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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3
- 예고 종료2017-08-22
- 공포2017-09-20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