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542호
개정이유 — 특정대기유해물질(1,3-부타디엔)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1,3-부타디엔의 배출허용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가목 1
) 모든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1,3-부타디엔의 배출허용기준을 6ppm 이하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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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3-부타디엔의 배출허용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가목 1))
모든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1,3-부타디엔의 배출허용기준을 6ppm 이하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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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4
- 예고 종료2017-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