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7-2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육아휴직수당 지급수준 상향(안 제11조의3)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월별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 민간의「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령안의 육아휴직수당 인상 내용을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일부직종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 개선(안 제15조)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을 상당계급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상향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육아휴직 수당의 혜택 확대
소관 부처는 자녀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시작 후 첫 3개월 동안 받는 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80%로 높이고, 상한액(150만원)과 하한액(70만원)도 함께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변경 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3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는 기존처럼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한액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727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20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30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8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1
- 예고 종료2017-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