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4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7호
개정이유 — 육아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육아휴직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출산을 장려하고 수의직 공무원 충원을 위한 의료업무수당 인상 및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단가 인상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아빠의 달’수당 확대안 제11조의 2
‘17.7.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월 봉급액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 나육아휴직수당 인상안 제11조의 2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월별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함.
- 다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개선안 제15조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라수의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별표9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시·군에 한하여 의료업무수당을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아빠의 달’수당 확대(안 제11조의 2)
‘17.7.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월 봉급액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안 제11조의 2)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월별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함.
다.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개선(안 제15조)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라. 수의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별표9)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시·군에 한하여 의료업무수당을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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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4
- 예고 종료2017-08-14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