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0
- 공포
- 2017-09-01
- 시행
- 2017-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7-1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에 대한 신설기구성과평가 결과로 통계서비스 정책관, 마이크로데이터과, 빅데이터통계과가 정규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인력을 정원(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에 반영하며, 정부조직개편 및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과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기능인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하는 등 정원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시조직의 정규조직 전환과 정부 정책에 따른 부서 명칭 및 기능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의 정규조직 전환
2017년 8월 말까지 유지되던 한시조직(통계서비스 정책관, 마이크로데이터과, 빅데이터통계과)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관련 인력을 정원에 반영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4 제2항 및 제4항
변경 전
창조행정담당관, 정부3.0 과제의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변경 후
혁신행정담당량, 정부혁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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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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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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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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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7
- 예고 종료2017-08-10
- 공포2017-09-01
- 시행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