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1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에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여 일자리창출·소득분배·저출산·고령화 및 의료·주거·교육복지 등 경제현안을 관장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출구조조정, 참여예산제도 등의 업무를 추가로 관장하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현행 세제실·대외경제국·공공정책국 등의 기구와 인력을 축소·조정하며, 미래경제전략국을 장기전략국으로 개편하여 정책조정국에서 관장하던 협동조합 업무 등을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의 명칭을 각각 국제금융국과 개발금융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조정 및 변경되는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 명칭도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며,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14839 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예산실 일부과의 예산편성 소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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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7
- 예고 종료2017-08-21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