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8-31
- 공포
- 2017-09-26
- 시행
- 2017-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38호
개정이유 — 최근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 선제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및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가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방법안 제2조제6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인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 나신고필증 교부 방법안 제2조제8항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 다신고서의 전자적 제출안 제22조제1항제1호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소관 부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편법증여나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6항
변경 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변경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중 영 제3조제6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이하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라 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거나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투기가 집중되는 지역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 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816 개정안 설명자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2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9-2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2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0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1
- 예고 종료2017-08-31
- 공포2017-09-26
- 시행20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