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8-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21호
개정이유 —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하여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치매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을 증원하고, 제주 강정항 개항에 따라 현장 검역인력 4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9.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으로 치매정책과 신설 및 담당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
- 나강정항의 크루즈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른 국립제주검역소 검역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
- 다
각 부처 공통지원부서의 명칭 및 소관사무 변경에 따라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소관 사무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치매 정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신설하고, 강정항 개항에 따른 검역 인력 증원 및 부처 공통 지원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치매정책과 신설 및 전담 인력 확보
소관 부처는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정책과'를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 6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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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
변경 전
창조행정담당관
변경 후
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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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조직 운영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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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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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816 조문별제개정이유서(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8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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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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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5
- 예고 종료2017-08-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