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28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저압 범위와 국제표준(IEC)에 부합하여 제정된 한국산업표준(KS)에서 규정한 저압 범위의 불일치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전력기기 등의 분야에서 야기된 불필요한 시험 인증 문제 해소 및 분산형전원설비의 에너지 효율 증대, 국제표준 부합 전기설비 설계시공방법 도입을 통한 전기산업 기술발전을 위하여 저압 범위를 국제표준 범위와 같게 하려는 것임
- 가저압 범위 확대 개정안 제2조제8호
- 나고압 범위 변경 개정안 제2조제9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설비의 저압과 고압 범위를 국제표준에 맞춰 확대하고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저압 범위 확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전력기기 등의 시험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압 범위를 국제표준(IEC) 및 한국산업표준(KS)과 동일하게 맞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8호
변경 전
직류에서는 750볼트 이하, 교류에서는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함
변경 후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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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의 제2조제8호와 제2조제9호는 공포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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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저압
전기설비에서 비교적 낮은 전압을 의미하며, 이 안에서는 그 범위를 국제표준에 맞춰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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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에 관한 참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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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9
- 예고 종료2017-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