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6
- 공포
- 2018-01-18
- 시행
- 201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56호
개정이유 — 복구비등의 반환통지 방법과 절차,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관련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안 제6조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 나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 확대안 제6조의2
지자체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 중 관리자의 범위에 지자체 통합지원본부장을 추가하여 규정함.
- 다복구비등의 반환통지 규정안 제19조의3
복구비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통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 라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행정처분 기준 등안 제19조의4, 제19조의5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 마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등안 제19조의6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서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시설의 명칭 변경, 종사자 교육 대상 확대, 그리고 재난안전제품 인증과 전문기관 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설물 관리 체계의 변화
소관 부처는 시설물 안전관리 소관 부처가 통합됨에 따라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는 명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변경 전
현재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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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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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정관리대상지역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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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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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4
- 예고 종료2017-10-16
- 공포2018-01-18
- 시행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