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7-296호
개정이유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보제도 개선 및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활성화를 추진하며, 임용 전 실무수습자 등에 대한 공직사회 내 차별요소를 시정하고, 비위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등「공무원임용령」을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정부 내 인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균형인사기본계획과 각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보제도 개선안 제45조
공무원 고충 해소를 위해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 또는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완화하고, 모성 보호 및 안정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 임산부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 예외 사유를 신설하며, 경력 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연고지로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추진안 제3조의2, 제31조, 제57조의3
직장과 자녀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의 채용 가능한 시간제한을 폐지하며,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시 둘째자녀부터 근무경력 전부를 인정하는 등 전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라7·9급 공무원의 임용절차 개선 등 공직 내 차별요소 개선안 제13조, 제24조, 제25조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용(기존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용 전 실무수습자에게 보수 100%(기존 80%)를 지급하도록 하며, 공무원 직종개편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 시보임용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직 내 인사제도상 차별요소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마금품·향응수수자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 등 엄정한 인사관리 추진안 제14조, 제23조, 제32조
금품·향응수수자, 성 등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가산기간 3개월→6개월)하고, 채용후보자와 시보공무원의 자격 상실 또는 면직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것임
- 바기타 인사제도 개선안 제34조, 제45조, 별표5
특별승진자에 대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승진 시 결원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필수보직기간 산정방식을 명확화하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공직 내 차별 해소, 그리고 엄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후 복귀 시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대체인력 채용 시의 시간 제한을 없애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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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3(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소관 부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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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승진임용 제한 강화
금품·향응수수나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가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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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임용
공무원이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익히고 자질을 검증받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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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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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8
- 예고 종료2017-10-18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