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16호
개정이유 — 최근 주택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어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61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 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을 공통요건으로 설정하고, 선택요건인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을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으로,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을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으로 함.
- 나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적용례안 부칙 제2조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제외)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민간택지 중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더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하여, 높은 분양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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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제1항
변경 전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또는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변경 후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1.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 2.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려고 해요.
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시점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처음으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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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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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906 조문별제개정이유서(주택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83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v4(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906 규제영향분석서 주택법 시행령v3.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17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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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8
- 예고 종료2017-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