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7-10-24
- 공포
- 2017-12-19
- 시행
- 2017-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13호
개정이유 — 현행 법률 제17조의3 제1항 제1호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0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06년 6.10%, ’11년 10.53%, ’16년 16.44%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2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성이 상위직에 오르는 데 보이지 않는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 현상이 공공부문에도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공무원 조직)을 제외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법 시행령 제4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의 의무 부과대상 확대 (안 제4제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에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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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4
- 예고 종료2017-10-24
- 공포2017-12-19
- 시행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