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2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48호
개정이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으로 포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함. 또한, 최근 신설된 난임 치료 휴가의 신청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사업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들의 육아휴직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확대현행 제2조 제2항 삭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법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영세사업장은 임금·승진·해고에 있어 남녀간 차별이 있어도 이를 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나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제2항 제2호 신설
현재 민간기업의 경우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정된 공시대상기업 집단에도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다난임치료 휴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설안 제10조 신설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난임 치료 휴가를 신설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청 방법과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라육아휴직 허용범위 확대안 제10조의2
현재 육아휴직은 동일 사업장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허용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아휴직 허용제외 사유인 근속기간 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롸 완화하도록 함
- 마과태료 부과기준 변경별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 부과 조항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 1항의 위반 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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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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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9
- 예고 종료2018-03-12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