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7-10-24
- 공포
- 2017-12-28
- 시행
- 201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14호
개정이유 — 현행 법률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종별 여성근로자·관리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70%)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평균 16%)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고용기준 미달기업이 시행계획 제출 시에, 기업 내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현황과 그 개선방안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남녀인력의 균형적 활용을 유도하고자 함
- 가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상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사항에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분석”을 추가안 제11조제1호나목
- 나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상의 고용관리개선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을 추가안 제11조제3호가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 근로자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시행계획에 남녀 간 임금격차 분석과 개선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금격차 분석 항목 추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할 때, 남녀 인력 활용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 대한 분석 내용에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분석'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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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호나목
변경 전
남녀인력 활용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ㆍ채용ㆍ승진ㆍ배치 등 고용관리의 단계별 문제점 분석
변경 후
남녀인력 활용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ㆍ채용ㆍ승진ㆍ배치 등 고용관리의 단계별 문제점 및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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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직종별 여성근로자·관리자의 비율이 고용기준(70%)에 미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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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이나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고용 비율이 낮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가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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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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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4
- 예고 종료2017-10-24
- 공포2017-12-28
- 시행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