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7
- 공포
- 2020-01-06
- 시행
- 2020-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36호
개정이유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전체 사업장에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추가 제출하는 내용의 법 제17조의3 제2항, 제3항, 제5항이 적용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칙의 조문 및 제출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사업장의 자료 작성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자료 제출 일자도 변경(매년 3월 31일→ 매년 4월 30일)하려는 것임.
- 가‘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외에 ‘임금현황’을 추가 제출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 문구를 조정(근로자→ 근로자 및 임금)하고, 자료 제출 일자를 변경안 제12조
1) 사업장의 자료 작성 부담 경감 및 고용형태공시제 데이터(고용형태별 근로자수) 연계 활용을 위해 근로자 현황 산정 방법을 변경(매월 근로자수 합의 평균→ 3.31. 시점 근로자 수)하고, 이에 따라 제출일자를 변경(매년 3월 31일→ 매년 4월 30일)
- 나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부진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시행계획서의 제출 일도 매년 4월 30일로 통일하고, 내용 중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분석’ 부분을 삭제안 제11조, 제11조제1호의2 삭제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전체 사업장이 직종별·직급별 임금현황을 제출하게 됨에 따라 중복 등의 이유로 기존 부진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시행계획서 내용 중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분석’부분을 삭제
- 다같은 이유로 이행실적 보고서의 제출 일도 매년 4월 30일로 변경안 제14조제1항
- 라관련 제출 서식 등 정비안 별지 제4호·제5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외에 ‘임금현황’을 추가 제출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 문구를 조정(근로자→ 근로자 및 임금)하고, 자료 제출 일자를 변경(안 제12조)
1) 사업장의 자료 작성 부담 경감 및 고용형태공시제 데이터(고용형태별 근로자수) 연계 활용을 위해 근로자 현황 산정 방법을 변경(매월 근로자수 합의 평균→ 3.31. 시점 근로자 수)하고, 이에 따라 제출일자를 변경(매년 3월 31일→ 매년 4월 30일)
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부진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시행계획서의 제출 일도 매년 4월 30일로 통일하고, 내용 중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분석’ 부분을 삭제(안 제11조, 제11조제1호의2 삭제)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전체 사업장이 직종별·직급별 임금현황을 제출하게 됨에 따라 중복 등의 이유로 기존 부진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시행계획서 내용 중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분석’부분을 삭제
다. 같은 이유로 이행실적 보고서의 제출 일도 매년 4월 30일로 변경 (안 제14조제1항)
라. 관련 제출 서식 등 정비(안 별지 제4호·제5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남녀고용평등법 임금현황).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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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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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8
- 예고 종료2019-10-07
- 공포2020-01-06
- 시행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