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34호
개정이유 —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모집ㆍ채용에서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및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입법표준모델에 맞게 바꾸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입법표준모델에 맞게 바꾸는 한편, 개정법 제39조에서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고,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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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2
- 예고 종료2021-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