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30호
개정이유 — 태아 및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 제도를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5.18.)됨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가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신청 절차 등안 제11조부터 제13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필요한 사항, 유산·사산의 위험이 높을 경우 신청 시기 특례, 사업주의 제출 요구 서류 등을 정함
- 나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신설안 제18조의2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의 자격 등을 정함
- 다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제22조 및 [별표]
남녀고용평등법상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된바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 [별표]에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노동위원회의 전문위원 자격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절차 구체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유산·사산 위험 시 신청 기간 특례 등을 상세히 정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변경 전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필요한 사항이나 유산·사산 위험 시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시 출산예정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임신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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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전문위원 관련 조항(제18조의2)과 과태료 부과기준(제22조 및 [별표])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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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산·사산
임신 기간 중 태아가 죽어 배출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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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등 법안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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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5
- 예고 종료2021-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