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3
- 공포
- 2017-11-07
- 시행
- 2017-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70호
개정이유 —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 및 조정대상지역 공급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이 개정(법률 제14866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안 별표 3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정함.
- 나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에 관한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과 지방 민간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차등적 전매제한
소관 부처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과열지역(1, 2지역)과 위축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과열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1년 6개월, 위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6개월 등으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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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제1항 다목
변경 전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을 수도권(1, 2, 3지역)과 비수도권(부산 기장군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다.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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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은 기존 규정에 따른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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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매행위 제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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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91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조정대상지역)(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918 규제영향분석서 주택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설명자료_주택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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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1
- 예고 종료2017-10-13
- 공포2017-11-07
- 시행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