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47호
개정이유 — 공익채널 선정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선정사업자가 장기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 심사의 일관성 유지 및 선정 신청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익채널 선정절차,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 연장
기존에 1년이던 공익 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 나공익채널 선정절차 등에 대한 고시 위임 근거 마련안 제56조의2제5항
기존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에서 정하던 공익채널 선정절차, 방법 및 심사기준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절차와 심사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 연장
기존 1년이었던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선정 사업자가 장기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의2제2항
변경 전
매년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익채널 선정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법 제70조제8항--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고한 당해 연도 --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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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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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시
행정기관이 공표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의사표시로, 법령이나 규칙의 세부 사항을 정할 때 주로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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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방송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송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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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6
- 예고 종료2017-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