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8
- 공포
- 2017-12-01
- 시행
- 2017-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9호
개정이유 —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17.12.3.시행)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법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민등록표 등 초본 교부 신청할 때, 병역 사항, 주소의 변동사유 등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 등에 따른 개선 조치임
- 가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안 구체화 해외체류 신고, 철회 신고, 신고자 명단 통보, 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 귀국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 및 서식 규정
- 나
과태료 감면 규정 개선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 행위를 한‘동기와 그 결과’라는 해당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명확화하게 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대상, 노숙인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 시설의 입소 및 이용이 확인된 자 등을 감경 대상으로 규정
- 다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의 개인정보 보호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할 때 병역사항, 변동사유 등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초본 교부신청 시 병역사항을 포함하면 병역사항 포함 시 기본(입·전역일자)과 전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2) 세대주는 등본 교부신청 시에 ‘변동사유’를 선택할 수 없고 초본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변동사유’를 선택할 수 있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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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08
- 공포2017-12-01
- 시행201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