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5호
개정이유 —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등록되는 불편해소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16.12.2.)에 따라 법 시행(’17.12.3.)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의 요견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민원인이 사진을 다시 제출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임
- 가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안 구체화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해외체류자 등이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체류 신고방법, 첨부서류, 신고처리, 귀국신고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 나주민등록증 사진 요건 추가안 제36조 제3항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진 배경 요건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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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 이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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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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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