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7-10-23
- 공포
- 2017-10-31
- 시행
- 2017-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98호
개정이유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라 현장검역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검역인력 44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3명, 8급 22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감염병위기상황의 신속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상황요원 8명(연구사 3명, 8급 5명)을 증원하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 기능을 독립된 사무기구로 이관하여 폐지하고 관련 정원 10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10.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신항만 개발 등으로 인한 각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상황요원 8명(연구사 3명, 8급 5명) 증원
- 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관할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검역인력 44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3명, 8급 22명, 9급 4명)을 증원
- 다
인구정책실 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 기능 이관 폐지, 한시조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분석평가과 폐지 및 관련 정원 10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6명, 6급 2명) 감축
- 라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 변경사항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검역 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역 및 긴급상황 대응 인력 증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검역인력 44명을 늘리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도 상황요원 8명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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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인구정책실)
변경 전
인구정책실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지원 및 분석평가과 업무를 수행함
변경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지원 기능과 분석평가과 업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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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안내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별표 7의2는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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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조직이나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이나 범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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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01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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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6
- 예고 종료2017-10-23
- 공포2017-10-31
- 시행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