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9
- 공포
- 2017-10-31
- 시행
- 2017-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에 대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조세법령운용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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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6
- 예고 종료2017-10-19
- 공포2017-10-31
- 시행2017-11-01